오늘부터 취약계층 건보료 못 내도 반년간 압류·추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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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1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등으로 내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체납 처분이 유예돼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