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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장기 보유하면 배당 稅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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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세제개선안 정부에 제출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도 요구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 세제 혜택을 더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99~200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된 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배당소득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밸류업’(가치 상승)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세제 환경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인세제와 관련해 경총은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높은 법인세율의 모순을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한데,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 때문에 공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한쪽에선 투자를 촉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투자 재원을 법인세로 걷어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정부는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을 글로벌 최저한세율(15%)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도 기업가치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속세제 개편에 관해 경총은 시대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일괄 공제 한도만 해도 2000년께 만들어졌다. 경총 관계자는 “과세 방식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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