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완고한 반대 입장을 밝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점심은 먹었어?"라며 안부를 물었다.14일 김 의원은 전날에 이어 국회 본청 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당시 입고 있었던 복장 그대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윤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김 의원의 시위 현장에 방문해 안부를 물었다. 김 의원이 아직 점심을 못 먹었다고 답하자 "내가 김밥 가져올걸"이라며 "우리 젊은 의원의 소신,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을 (김 의원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윤 의원은 "저희 당론에 대해서 우리가 격렬한 토론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정치의 출발"이라며 "오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내일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는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단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단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정하는지 보고, 김상욱 의원의 소신과 열정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며 "우리 제가 좋아하는 동생, 들어오면서 인사를 못 해서 다시 와서 밥 먹었나 체크하러 왔다"고 했다.윤 의원의 덕담을 들은 김 의원은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두 사람은 전날에도 시위 현장에서 즉석 '탄핵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며 "난 (윤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할 거다.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
국무총리실이 1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향후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14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 및 국무조정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역시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지난 7일과는 달리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nb
국민의힘 親한동훈(친한)계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우 의원은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우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이므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1명만 더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 탄핵안은 통과 수순을 앞두게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