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 새벽시간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적발 입력2024.06.27 18:00 수정2024.06.27 18: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현직 소방관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한 소방서 직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알테쉬' 공세에 무너지는 도심 제조업…"15년 내 소멸 우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는 ‘도심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포럼’이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2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 검토 없었다"…펄쩍 뛴 포천시 포천시가 가수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포천시 측은 9일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 검... 3 대법 "비상계엄시 관할 검토 불가피…적법성 인정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권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긴급상황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황인성 법원행정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