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요양급여 환수' 행정소송 각하…대법 무죄에 이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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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2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7일 서울행정법원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2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