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SM과 갈 데까지 간다…민사 맞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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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EXO)의 멤버 첸, 백현, 시우민으로 결성된 유닛 첸백시가 SM엔터테인먼트 임원진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앞서 SM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맞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첸백시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에 SM을 상대로 금전 청구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다. 앞서 SM 측이 첸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의 맞소송 격이다.
첸백시 측은 지난 12년여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실제 정산자료를 토대로 정당한 정산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번 반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SM과 첸백시의 갈등은 지난해 6월 드러났다. 첸백시 측이 SM과 재계약 후에도 정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운 사실이 알려진 것. 이후 이들이 개인 법인을 통한 개인 활동을 허용하면서, 매출 10%를 로열티로 SM에 지급하기로 하고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이들의 소속사 관계자와 투자사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고, SM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에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 계약서로 작성된 '매출 10% 로열티' 지급을 이행하라는 것. 당시 SM 측은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첸백시 측은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는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SM에 대해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해 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첸백시 측은 지난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이득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첸백시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에 SM을 상대로 금전 청구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다. 앞서 SM 측이 첸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의 맞소송 격이다.
첸백시 측은 지난 12년여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실제 정산자료를 토대로 정당한 정산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번 반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SM과 첸백시의 갈등은 지난해 6월 드러났다. 첸백시 측이 SM과 재계약 후에도 정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운 사실이 알려진 것. 이후 이들이 개인 법인을 통한 개인 활동을 허용하면서, 매출 10%를 로열티로 SM에 지급하기로 하고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이들의 소속사 관계자와 투자사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고, SM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에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 계약서로 작성된 '매출 10% 로열티' 지급을 이행하라는 것. 당시 SM 측은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첸백시 측은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는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하여, SM에 대해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해 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첸백시 측은 지난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SM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첸백시 측은 고소·고발장을 통해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첸백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 10%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이득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