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인 차량 체납 과태료 8억…"끝까지 추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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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울산 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2천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330억3천900만원) 대비 2.5% 수준이다.
하지만 거주지 불분명, 체납상태로 본국 출국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체납 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하고 외국인 고액 체납자 급여와 전용 보험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또 외국인 과태료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외국어 안내문(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을 자체 제작해 배부하고 외국인 행사 등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외국인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할 계획이다.
외국인 재입국 허가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는 제도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관리해 납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