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도 제조업 현장취업 가능토록 특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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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건의…"취업연계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모델 구축 필요"
창원상공회의소는 25일 정부에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창원상의는 이날 상의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사무직·전문직 분야로 한정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허용분야를 제조기업 현장직 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으로 가능하여지도록 하는 특례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사회·문화를 경험한 유학생의 경우 취업 후 적응도와 생산성이 더 높고,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연계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창원상의와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학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제조업 현장직 취업을 허용하는 고용특례제도가 신설되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과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상의는 기업 인력수요 상세 조사 등을 거쳐 취업연계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고용특례제도 신설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창원상의는 이날 상의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사무직·전문직 분야로 한정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허용분야를 제조기업 현장직 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으로 가능하여지도록 하는 특례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사회·문화를 경험한 유학생의 경우 취업 후 적응도와 생산성이 더 높고,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연계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창원상의와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학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제조업 현장직 취업을 허용하는 고용특례제도가 신설되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과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상의는 기업 인력수요 상세 조사 등을 거쳐 취업연계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고용특례제도 신설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