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기술, 중국에 유출 퇴직자 1·2심 모두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국가 핵심기술·영업비밀 해당되지 않아"
대형조선소 퇴직자가 중국 측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 측에 유출한 조선기술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소 직원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형조선소인 B 회사에서 퇴사하며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등 자료를 빼돌리거나, 직장 동료에게 자료를 받아 중국 경쟁 조선소 측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9~2020년 중국 조선소에 한국인 숙련 기술자를 파견하고 자신은 기술 자문을 하는 대가로 중국 기업 측으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가 중국 조선소 측에 제공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빼돌린 B 회사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기업에 제공한 기술은 B 회사가 외국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기술로 외국의 원천기술에 불과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영업비밀 누설 부분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공개성 자료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 측에 유출한 조선기술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소 직원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형조선소인 B 회사에서 퇴사하며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등 자료를 빼돌리거나, 직장 동료에게 자료를 받아 중국 경쟁 조선소 측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9~2020년 중국 조선소에 한국인 숙련 기술자를 파견하고 자신은 기술 자문을 하는 대가로 중국 기업 측으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가 중국 조선소 측에 제공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빼돌린 B 회사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기업에 제공한 기술은 B 회사가 외국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기술로 외국의 원천기술에 불과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영업비밀 누설 부분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공개성 자료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