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성범죄·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8월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2천여명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다면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며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만, 취업 이후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할 관청의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매년 1회 이상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은 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경비근로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한 뒤 회신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련법상 범죄경력조회 때 당사자 동의는 불필요하다.

구는 범죄 이력자가 확인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해임을 요구한다.

현장점검도 벌여 채용 당시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위해로부터 주민을 지켜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도시 안전의 기본"이라며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아파트 경비근로자 2천명 범죄경력 확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