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편해진다…산림청, 시행규칙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동안 산림기술자 법정의무교육은 신규 교육자인 경우 최초 업무 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이전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했다.
ADVERTISEMENT
산림청은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산림기술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교육은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기한 다음 연도부터 매 3년 이내로 교육 이수 기한을 완화했다.
지난 4월부터는 대면교육과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혼합형 교육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