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수사 비밀 누설 전직 검찰수사관, 혐의 부인
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범 수사 진행 상황을 동료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지검 6급 수사관 백모(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백씨는 광주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 근무하던 2020년 목포지청에 근무하는 동료 수사관의 부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5·별도 기소)의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 수사관인 심모(57)씨는 이번 사건 관련 사건 브로커 성모(63·징역 3년 6개월 선고)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백씨에게 수사 정보를 파악해 유출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검찰은 백씨가 탁씨에 대한 수사 경과와 계획, 참고인 조사 내용. 출국금지 사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계획 등을 누설했다고 봤다.

백씨 측은 이에 대해 탁씨 관련 수사 보고를 출력한 사실이 있으나 수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기범·브로커의 진술 증거만 있고, 수사 기밀 유출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고 향후 유무죄를 정면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백씨는 이번 사건으로 징계받고 현재 소청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사기범 탁씨 형제, 브로커 성씨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