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박홍률 목포시장에 징역 1년 구형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철새정치인이라고 나를 비판하는 상대 후보의 발언에 반박하는 정치적 의견 표명을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명예훼손도 전직 시장을 특정하지 않고 한 발언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5일 열린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 요구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시장의 부인도 7월 25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