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카메라 빌린 뒤 줄행랑…일본인 징역 1년6개월 구형
국내 대여점에서 4천만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30대 일본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7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월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시가 4천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3차례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분실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들고 출국해 일본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