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안경' 끼고 경찰 대화 녹화한 여성 수감자
특수 안경을 끼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하고 녹음한 30대 여성 수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됐다고 전달받은 검찰은 해당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

이 특수 안경은 터치스크린으로 작동하며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제출받은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약 200개의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유치장 내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