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상장 철회신고서 제출 [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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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가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전날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기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불인정)에 따라 회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이 불인정돼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사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불인정)에 따라 회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이 불인정돼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