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양시, 4대 이상 가정에 매월 효도 수당 7만 원 지급
경기 고양시에서 4대 이상의 가족이 한 가정을 꾸리면 매월 효도 수당 7만을 받게 된다.

고양시의회는 효도 수당을 올리는 내용의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4대 이상 식구가 동일 주소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오는 10월부터 월 7만 원을 받는다.

시는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을 위해 2009년 해당 조례를 시행했으나 수혜 가정이 줄어들고 물가가 오른 점을 고려해 3만 원이던 수당을 이번에 높였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고덕희 시의원(국민의힘)은 "현재 9가구만 효도수당을 받는 실정이다"며 "수혜 가정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꾸준히 벌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