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향하는 '라임사태' 김봉현 전 회장/사진=뉴스1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라임사태' 김봉현 전 회장/사진=뉴스1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돈세탁을 부탁했다가 수십억원 피해를 보았고, 이 돈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9년 1월께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충장OB파'에서 한솥밥을 먹은 조직원 A씨 등에게 40억원의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세탁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A씨 등은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꿨고, 이후 돈을 가로채더라도 김 전 회장이 불법적인 돈인 만큼 신고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했다는 혐의다.

A씨는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이 차를 바꿔 타도록 했고, 바뀐 차량의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던 A씨 일당은 새벽 시간대 김 전 회장이 묵는 서울 강남 호텔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이 든 여행 가방을 탈취했다.

김 전 회장은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고, 결국 수사 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에도 조직폭력배의 도움을 받는 탈옥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재판에서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피고인(김봉현)이 갇혀있던 곳은 일종의 정신병동으로 그곳에서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다. 폭력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피고인의 마음을 사더니 종국적으로 피고인을 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탈옥을 계획한 것이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해당 폭력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했다"며 "사기행각에 놀아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체적인 도주 시나리오를 세운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의 친누나가 이를 도운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2022년 11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9년 12월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나 약 5개월간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당시 현금 60억여원을 물품보관소와 은신처에 숨겨놓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