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7월부터 8월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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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홍보 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해경 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와 함께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이뤄진다.
홍보 기간에는 주요 조업지를 중심으로 순찰·관리를 강화하고, 현수막 게시, 선박 운항자 대상 문자 알림을 통해 준법 운항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 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해양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홍보 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해경 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와 함께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이뤄진다.
홍보 기간에는 주요 조업지를 중심으로 순찰·관리를 강화하고, 현수막 게시, 선박 운항자 대상 문자 알림을 통해 준법 운항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 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해양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