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둘째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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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이날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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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은 '3자녀 이상'이다.
셋째 45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등 종전 지급액은 조정 없이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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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선(수완·하남·임곡동) 광산구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출산과 양육의 제도적인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