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의대에 영리 목적 시체 해부교육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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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해부교육 자료 받아 전수조사…"영리 목적 활용 금지 법개정"
보건복지부는 치과대와 한의과대를 포함한 전국 의과대학 63곳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대학들로부터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신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며 "현재 법 조문이 애매해서 행정부가 영리 여부를 딱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대학들로부터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신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며 "현재 법 조문이 애매해서 행정부가 영리 여부를 딱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