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기간 아프면 어디로?"…정부, 병의원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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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전화 확인 가능
집단 휴진 기간 응급의료법 의거 응급실 408곳 운영
집단 휴진 기간 응급의료법 의거 응급실 408곳 운영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하는 병·의원 정보 안내에 나섰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보건복지콜센터나 구급 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 포털에 들어가 시군구별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나 건강보험심평원, 각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응급의료포털로 들어갈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내려받아 가까운 지역의 병·의원을 찾아볼 수도 있다.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은 건강보험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메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집단 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은 이용할 수 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응급실 408곳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해달라고 복지부는 권고했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병원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받아본 결과 18일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보건복지콜센터나 구급 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 포털에 들어가 시군구별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나 건강보험심평원, 각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응급의료포털로 들어갈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내려받아 가까운 지역의 병·의원을 찾아볼 수도 있다.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은 건강보험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메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집단 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은 이용할 수 있다. 응급환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응급실 408곳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해달라고 복지부는 권고했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병원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받아본 결과 18일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