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7월부터 전업 농업인의 농지 지원 한도 상향 등 바뀐 농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혜택·편의 확대' 농어촌공사,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시행
농어촌공사는 청년과 전업 농업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지원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중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신청 기간'을 폐지,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농지 집단화를 위해 상호 농지 교환을 원하는 경우 공고 절차 없이도 서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전업 농업인의 농지 매매와 임차·임대 규모는 기존 10ha에서 15ha로 확대한다.

농지 매입이나 임차 시 공고 절차 생략이 가능했던 대상도 기존 청년 농업인에서 전업농 육성 대상자나 전업농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 규모화 효율성 편리성이 개선돼 농업의 생산성과 농가의 경영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