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손 써서 아들 석방 도와줄게" 거액 받아 챙긴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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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60대 A·B씨에 각각 징역 2년 4개월·징역 2년 선고
구속된 피해자 아들을 석방해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4개월 및 추징금 5천180만원과 징역 2년 및 추징금 6천12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 천안시 한 휴게소에서 지인 C씨를 만나 구속 상태인 C씨 아들 석방을 도와줄 수 있다고 속여 4회에 걸쳐 1억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 아들이 구속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에게 손을 써 도와줄 수 있다며 보석 비용과 공소장 변경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먼저 받아 챙겼다.
이후 청탁을 위한 식사와 선물 접대 비용, 사례금 명목 등으로 1천300만원을 더 뜯어냈다.
하지만 A씨 등은 서울남부지법원장 등 법조 인사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C씨 아들의 보석 결정을 받거나 공소사실을 변경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특히 궁박한 상태에 있던 C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 나이와 범행 동기,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4개월 및 추징금 5천180만원과 징역 2년 및 추징금 6천12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 천안시 한 휴게소에서 지인 C씨를 만나 구속 상태인 C씨 아들 석방을 도와줄 수 있다고 속여 4회에 걸쳐 1억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 아들이 구속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에게 손을 써 도와줄 수 있다며 보석 비용과 공소장 변경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먼저 받아 챙겼다.
이후 청탁을 위한 식사와 선물 접대 비용, 사례금 명목 등으로 1천300만원을 더 뜯어냈다.
하지만 A씨 등은 서울남부지법원장 등 법조 인사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C씨 아들의 보석 결정을 받거나 공소사실을 변경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특히 궁박한 상태에 있던 C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 나이와 범행 동기,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