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전 회장과의 인맥 활용해 청탁…"금융질서 교란"
'새마을금고 출자 알선' 31억 뒷돈…캐피탈 임원 2심도 실형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알선하며 3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캐피탈 업체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캐피탈 최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하고 31억3천8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 추징금 27억8천만여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최 전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출자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최모 전 차장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8천9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최 전 부사장의 일부 범죄수익까지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주요 인사들과 쌓은 친분을 부당하게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했다"고 질책했다.

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년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현금, 고가 시계 등 여러 형태로 금품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최 전 부사장은 2019년 11월∼2023년 4월 최 전 차장 등에게 청탁해 중앙회 자금 3천370억원을 한 자산운용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하고 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3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전 부사장은 청탁 과정에서 박 전 회장과의 인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