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359개 의료기관에 18일 진료·휴진신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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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18일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에 대비해 관내 359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일 진료 명령과 휴진 시 신고명령'을 동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명령으로 관내 359개 의료기관은 집단휴진이 예고된 당일 진료해야 한다.
13일까지 6개 의료기관이 당일 휴진하겠다고 보건소에 신고했다.
시는 이날 간부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휴진 당일인 18일 오전 '개원의 전담관' 138명을 동원해 유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실제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휴진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이민근 시장은 "의료계 집단휴진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행정력을 모아 필수 의료 등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월 이후 ▲ 보건소 주 1회 진료 시간 연장 ▲ 개원의 전담관 사전 편성 ▲ 보건소 비대면 진료 시행 ▲ 응급 이송 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등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조치를 해왔다.
/연합뉴스
의료법에 따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명령으로 관내 359개 의료기관은 집단휴진이 예고된 당일 진료해야 한다.
13일까지 6개 의료기관이 당일 휴진하겠다고 보건소에 신고했다.
시는 이날 간부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휴진 당일인 18일 오전 '개원의 전담관' 138명을 동원해 유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실제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휴진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이민근 시장은 "의료계 집단휴진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행정력을 모아 필수 의료 등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월 이후 ▲ 보건소 주 1회 진료 시간 연장 ▲ 개원의 전담관 사전 편성 ▲ 보건소 비대면 진료 시행 ▲ 응급 이송 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등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조치를 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