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겠다"…개인·기관 조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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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말로 끝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말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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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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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공매도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고, 아직 시장의 여건이나 제도 등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운영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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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과 달리 따로 상환기간에 제약 받지 않았던 기관투자자들에게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상환기간이 똑같아집니다.
담보비율은 개인의 경우 현금 담보 비율을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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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 불법적 이익 추구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
당국은 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 제한도 추진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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