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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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더해 기관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고 12개월 내에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