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지하철 3호선 오금역행에서 치마를 입은 남성이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현금을 빼앗고 있다. /출처=JTBC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지하철 3호선 오금역행에서 치마를 입은 남성이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현금을 빼앗고 있다. /출처=JTBC
여장을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현금을 뺏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전날 밤 10시쯤 지하철 3호선 오금행 열차에서 한 남성이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협적으로 행동하면서 현금을 갈취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긴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 앞에 우뚝 서 있고, 여성이 마지못해 지폐를 건넨다. 이 남성은 지폐를 확 낚아채고 소리도 질렀다. 이후 다른 승객을 향해 가며 혼자 중얼거리는가 하면,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했다.

제보자 A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며 "금품을 빼앗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신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다면 가족이나 경찰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온라인에서도 해당 남성을 본 적이 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방금 1호선 신도림역에서 저 사람 봤는데 치마 색을 보니 같은 사람인 것 같다", "예전에 4호선에서 봤었다. 저 사람 정신 멀쩡하다", "맨날 5호선에 보이던 사람이다" 등 반응을 내놨다.

공갈죄는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하는 경우 성립된다. 형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