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면위' 발족…실태조사 등 토대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 심의
공무원노조 유급 전임자 얼마나 둘까…타임오프 한도 논의 시작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이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한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논의가 개시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공무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 즉 유급 노조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는 공무원 대표와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으로 이뤄진 공무원 근면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개정 법 시행은 지난해 12월이었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불거지면서 근면위 출범이 늦어졌다.

진통 끝에 발족한 공무원 근면위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를 뽑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2차 전원회의부터는 경사노위가 실시한 공무원·교원 노조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한도 심의에 들어간다.

교원 근면위도 곧이어 오는 14일 출범할 예정이다.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하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해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 설정은 노·정간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원들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