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멸 위기 극복 위해 저출생 문제 근본 대책 시급"
성일종 "아이 하나여도 국민연금 추가 혜택"…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로 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공약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저출생 해소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에 그쳐,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라며 "국가와 민족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