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시의원, '쪼개기' 의혹도 제기…시 "법상 문제 없고, 내년 작업별 단가계약제 도입"
"김해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 여전"
경남 김해시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정영 김해시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시 계약 관련 자료조사를 통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3천794개 업체 중 114개 업체가 15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는 지역 전체 수의계약 6천446건 중 53%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 업체는 118건을 계약한 사례가 있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주택가나 아파트 등 주거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거나 2년 사이 3번의 대표자가 바뀌는 사업장, 주택 주소지에 상호도 없이 두 개 업체가 등록된 부실 사업장 등 이른바 '쪼개기' 의혹도 확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조사해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수의계약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수도과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누수, 보수업체로 28개 사가 2년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아파트, 주택가에 사업장을 등록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상관없고 해당 업체 대다수가 1인 사업자인 소규모 영세업체"라며 "내년부터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해 작업별 단가 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