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기증받은 시신으로 비의료인에 유료 강의한 업체 고발
의사 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가져다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H사를 전날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의모는 "해당 회사는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했는데,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을 의미해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특히 수강생들이 시신을 직접 만지고 심지어 메스로 아킬레스건을 절개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체를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해부법 17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H사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온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H사는 웹사이트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프레시 카데바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인 해부용 시신을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