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8개 시·군, 1천700개 의원에 진료명령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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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침에 따라 경남지역 시·군이 집단휴진을 결의한 의료계에 10일 진료명령을 내렸다.
경남 18개 시·군은 이날 지역 1천700개 의원에 등기 속달 형태로 진료명령서를 보냈다.
또 휴진 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도립마산의료원, 시군 보건소도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의료법 59조는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합뉴스
경남 18개 시·군은 이날 지역 1천700개 의원에 등기 속달 형태로 진료명령서를 보냈다.
또 휴진 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도립마산의료원, 시군 보건소도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의료법 59조는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