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보호' 추가…"9년 만의 개정" vs "정치적 악용 우려"
방심위, 통신심의 규정 개정 놓고 여야 충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여야 추천 위원들이 통신 심의 규정 개정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대립각을 세웠다.

10일 열린 방심위 전체 회의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에 관한 사항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다.

9년 만에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은 제4조(심의의 기본원칙)에 '아동·청소년 보호의 원칙'을 추가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아동·청소년 성적유희 묘사 등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타인 권리 침해 정보에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한 것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야권 윤성옥 위원은 "좋은 취지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추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얼핏 보면 아동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정치적 표현물 규제 조항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한 것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연설 조작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 김유진 위원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5기 위원회가 갑자기 통신심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 것은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가능케 하려는 개악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걸 안 넣는 대신 그럴듯한 개정 명분을 갖추기 위해 아동 청소년 보호를 넣은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여권 김우석 위원은 "임기가 3년이 거의 다 됐고 그동안 통신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9년간 같은 규정을 방치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면서 "이 책무를 다음 기수에 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맞받았다.

또 "핵심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인데 왜 윤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정치적인 딱지를 붙이느냐"고 덧붙였다.

여권 류희림 위원장도 "몇 달 동안 전문가 그룹이 모여 논의한 결과라 졸속으로 처리한 게 아니다"라며 "타인의 사진 및 영상 편집·합성·가공 관련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 영상과 음성 문제가 심각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특정 목적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된 내용을 7월 중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자문특별위원회 보궐위원에 허준 전 MBN 편성국장을 위촉하는 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