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기준 부적합' 카이막 판매 중단·회수 입력2024.06.10 10:30 수정2024.06.10 10: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카이막(튀르키예 전통 크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유가공 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100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18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민연금 모수개혁…여야, 입장차 좁혀" 정부와 여야가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야 해 20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 2 침묵 길어지는 헌재…尹 선고일, 다음주로 넘어갈 듯 헌법재판소가 1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번주에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매번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 3 '서부지법 난입' 옹호한 황교안에…민주 "폭동 미화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문제를 옹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폭도들이 법원을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