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협박해 결국 사망…유명 BJ 일부 무죄에 검찰 상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40)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미안하다, 보고 싶다' 등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여러 차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생활 폭로 방송과 언론사 제보 등으로 협박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로 예고 방송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로 보기 충분하다"며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40)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미안하다, 보고 싶다' 등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여러 차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생활 폭로 방송과 언론사 제보 등으로 협박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로 예고 방송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로 보기 충분하다"며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