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올해 임단협 상견례…노조 전임자 문제 등 과제 산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HD현대중공업 노사가 4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 전임자' 문제 등으로 타결까지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 노사 대표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올해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상견례에는 이상균 사장과 김병조 금속노조 부위원장, 백호선 현대중공업노조지부장 등 교섭위원들이 참석해 향후 교섭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균 사장은 "조선업 호황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인데, 그 결과는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모든 종업원에게 혜택이 가고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교섭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백호선 지부장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노사가 슬기롭게 교섭을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며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사 대표가 각오를 밝혔으나 올해 교섭 과정에 장애물이 적지 않다.
당장 상견례 전부터 노조 전임자 문제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문제는 현재 HD현대중공업 노조 전임자 40명 중 관련 법이 보장한 11명을 제외한 29명의 지위와 임금을 두고 노사가 다투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 29명 중 15명에 대해선 노사 양측이 나누어 임금을 부담했고, 나머지 14명은 회사가 후생 복지 점검 위원 등으로 고용해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왔으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노사 관계 이슈로 떠올랐다.
회사는 법에 따라 전임자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29명에 대해선 모두 유급 전임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조합원 보호 등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회사가 기금 등을 통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다.
교섭위원 근무 시간 인정을 놓고도 노사가 대립한다.
회사는 교섭 준비기간(2주)과 실제 교섭에 참여하는 날만 노조 측 교섭위원(7명) 근무 시간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노조는 관행대로 교섭 참여 일자에 상관 없이 교섭 기간 전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명절비 인상 등 교섭안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교섭에선 특히, 조선업 호황기에 따른 기본급 인상 규모 등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할 전망이다.
앞서 노조는 15만9만800원 인상,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정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노조 전임자' 문제 등으로 타결까지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 노사 대표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올해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상견례에는 이상균 사장과 김병조 금속노조 부위원장, 백호선 현대중공업노조지부장 등 교섭위원들이 참석해 향후 교섭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균 사장은 "조선업 호황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인데, 그 결과는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모든 종업원에게 혜택이 가고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교섭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백호선 지부장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노사가 슬기롭게 교섭을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며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사 대표가 각오를 밝혔으나 올해 교섭 과정에 장애물이 적지 않다.
당장 상견례 전부터 노조 전임자 문제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문제는 현재 HD현대중공업 노조 전임자 40명 중 관련 법이 보장한 11명을 제외한 29명의 지위와 임금을 두고 노사가 다투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 29명 중 15명에 대해선 노사 양측이 나누어 임금을 부담했고, 나머지 14명은 회사가 후생 복지 점검 위원 등으로 고용해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왔으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노사 관계 이슈로 떠올랐다.
회사는 법에 따라 전임자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29명에 대해선 모두 유급 전임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조합원 보호 등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회사가 기금 등을 통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다.
교섭위원 근무 시간 인정을 놓고도 노사가 대립한다.
회사는 교섭 준비기간(2주)과 실제 교섭에 참여하는 날만 노조 측 교섭위원(7명) 근무 시간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노조는 관행대로 교섭 참여 일자에 상관 없이 교섭 기간 전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명절비 인상 등 교섭안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교섭에선 특히, 조선업 호황기에 따른 기본급 인상 규모 등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할 전망이다.
앞서 노조는 15만9만800원 인상,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정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