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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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