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첫 사례"
민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정치검찰은 수사대상"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한 만큼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대책단)은 이날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대책단은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속칭 '입틀막'이라도 당했는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대책단장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압박해서 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위법·범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라면서 "방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건 비약을 넘어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이날 회견에 참석,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맞춰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국장은 "(허위) 진술을 대가로 (나를) 빨리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고, 또 당시 진행 중이던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며 "검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신 전 국장은 과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일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