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유죄 선고에 헌법소원
세월호 참사 이후 생긴 규정…"경각심 위한 것, 충분히 명확"
헌재 "선박 안정성 결함 신고 안하면 처벌하는 현행법 합헌"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선박안전법 74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항성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뜻한다.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에 2016년 5월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고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을 결함 미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감항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책임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김 회장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다수 의견(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처벌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안전법상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이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충분히 명확하다고 봤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은 선박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은닉하고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사고로 이어져 온 해운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선박소유자의 관계인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선박안전법 74조는 결함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5년 1월 '신고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다만 이종석 재판소장과 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감항성'의 정의가 모호해 선사 관계자로서는 어떤 결함까지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