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개 분야의 31개 법안을 담아 ‘민생 공감 531 법안’으로 명명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포함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유예 2년 연장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고준위방폐물법’ 제정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힘을 쏟는다.

의료개혁 분야에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