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인권+교권' 조례안 의회 제출…내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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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수렴 거쳐 학생인권·교권 강화 조항 추가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직원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앞서 도 교육청은 새 조례안을 이달 3일 입법예고한 뒤 토론회 등을 거쳐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기본 권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은 이를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이 많아 학생인권과 교권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도 교육청은 이날 조례안 제출에 앞서 2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칙 및 규정의 내용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어느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권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18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6항을 새로 담았다.
이 조항은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분리 교육을 포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 협의체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이다.
아울러 학생인권 침해 조사, 구제 업무를 담당했던 기존 학생인권옹호관의 명칭을 새 조례에서 학생생활인성담당관으로 변경했다가 이 명칭이 학생만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바꿨다.
이번 조례안은 6월 중 도의회 심의를 받게 되며, 통과 시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도 교육청은 교권과의 균형을 위해 지난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도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도 교육청이 받아들여 이번 새 조례안이 마련됐다.
도 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과장은 "대안적, 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조례안이 학교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정 취지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직원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앞서 도 교육청은 새 조례안을 이달 3일 입법예고한 뒤 토론회 등을 거쳐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기본 권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은 이를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이 많아 학생인권과 교권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도 교육청은 이날 조례안 제출에 앞서 2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칙 및 규정의 내용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어느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권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18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6항을 새로 담았다.
이 조항은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분리 교육을 포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 협의체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이다.
아울러 학생인권 침해 조사, 구제 업무를 담당했던 기존 학생인권옹호관의 명칭을 새 조례에서 학생생활인성담당관으로 변경했다가 이 명칭이 학생만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바꿨다.
이번 조례안은 6월 중 도의회 심의를 받게 되며, 통과 시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도 교육청은 교권과의 균형을 위해 지난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도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도 교육청이 받아들여 이번 새 조례안이 마련됐다.
도 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과장은 "대안적, 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조례안이 학교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정 취지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