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노소영 '아트센터 퇴거소송' 내달 21일 결론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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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의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달 21일로 잡았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이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더는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며 "다만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 측이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2000년 12월 이곳에 둥지를 튼 아트센터 나비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당시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송 등의 여파로 인해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전시를 여는 횟수가 뜸해지면서 개점 휴업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혼인 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함께 공개 활동을 했던 것도 헌법상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고 노 관장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이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고, 생활비 등으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가 하면, 한남동 주택을 지어 무상 거주하게 한 반면 노 관장에겐 1심 재판 이후 생활비를 끊은 점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달 21일로 잡았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이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더는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며 "다만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 측이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2000년 12월 이곳에 둥지를 튼 아트센터 나비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당시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송 등의 여파로 인해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전시를 여는 횟수가 뜸해지면서 개점 휴업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혼인 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함께 공개 활동을 했던 것도 헌법상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고 노 관장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이 티앤씨재단을 설립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고, 생활비 등으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가 하면, 한남동 주택을 지어 무상 거주하게 한 반면 노 관장에겐 1심 재판 이후 생활비를 끊은 점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