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사측에 교섭 요구' 레미콘 운송노조 신청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당국 관계자 "레미콘 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 않은 듯"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이 사측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노동당국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는 지난 13일 레미콘 운송노조가 경기지역의 레미콘 회사 111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합법(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 그 사실을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레미콘 회사들에 교섭 요구를 했으나, 이들 회사가 교섭요구 관련 공고를 하지 않자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레미콘 운송노조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는 노동당국이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레미콘 노조에 대해 이 같은 판정이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아직 판정서가 나오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이번 판정은) 노조법상 레미콘 운송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이 사측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노동당국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는 지난 13일 레미콘 운송노조가 경기지역의 레미콘 회사 111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합법(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 그 사실을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레미콘 회사들에 교섭 요구를 했으나, 이들 회사가 교섭요구 관련 공고를 하지 않자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기지노위는 레미콘 운송노조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는 노동당국이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레미콘 노조에 대해 이 같은 판정이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아직 판정서가 나오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이번 판정은) 노조법상 레미콘 운송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