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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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30일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날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시청 본관 남자 화장실에서 40대 6급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119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호흡을 하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가 화장실에 간 뒤 계속 돌아오지 않아 다른 직원에게 연락해 보라고 했더니 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