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 모두 분할 대상"…SK지분 인정 안했던 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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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1심·2심 무엇이 달랐나
1심, SK주식 '특유재산' 판단
"최 회장 주식 증여·상속 받은 것
노 관장, 경영활동 기여도 적다"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2심서 경영활동 판단도 엇갈려
"노태우 前대통령, 무형의 도움 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1심·2심 무엇이 달랐나
1심, SK주식 '특유재산' 판단
"최 회장 주식 증여·상속 받은 것
노 관장, 경영활동 기여도 적다"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2심서 경영활동 판단도 엇갈려
"노태우 前대통령, 무형의 도움 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노 관장과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한 핵심 근거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선대 회장으로부터의 자산 승계가 밑바탕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기간과 SK그룹 생성 시점, 형성 과정을 고려할 때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 기여가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도 SK그룹이 지금처럼 성장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SK그룹과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선경기업 계열사 자금이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부분에 관해 세무조사, 은행감독원 자금 출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고 사업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를 한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라며 “퇴임 직후에도 정치적 영향력 남아 있었고, 최 선대 회장은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이 일부 기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은) ‘자수성가형’은 배우자가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은 ‘승계상속형’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두 유형을) 임의로 구분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다른 재산과 구별해야 한다는 최 회장 측 주장도 “대법원 판례상 법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분할 재산을 구분해서 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재벌가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에 국민적 주목을 받으며 시작된 이들의 결혼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며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식 비율을 50%로 높였다. 2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을 현금 2조원으로 상향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최 회장 SK그룹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665억원으로 정했다.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기간과 SK그룹 생성 시점, 형성 과정을 고려할 때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 기여가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도 SK그룹이 지금처럼 성장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SK그룹과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 선경기업 계열사 자금이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부분에 관해 세무조사, 은행감독원 자금 출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고 사업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를 한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라며 “퇴임 직후에도 정치적 영향력 남아 있었고, 최 선대 회장은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이 일부 기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은) ‘자수성가형’은 배우자가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은 ‘승계상속형’은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두 유형을) 임의로 구분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다른 재산과 구별해야 한다는 최 회장 측 주장도 “대법원 판례상 법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분할 재산을 구분해서 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파탄 책임 물어 위자료 20배 증액
1심에서 1억원으로 인정된 위자료도 혼인 관계 파탄 사유 및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 최 회장의 태도 등을 고려해 20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해소가 안 됐는데도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공개 활동을 하며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재벌가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에 국민적 주목을 받으며 시작된 이들의 결혼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며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식 비율을 50%로 높였다. 2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을 현금 2조원으로 상향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