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호 법안 채상병특검…전국민 25~35만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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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특검 후보 추천·범위 수정·재발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대상 따라 차등 지급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대상 따라 차등 지급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84827.1.jpg)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수정·재발의된 것이다. 재발의된 특검법은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여당의 추천권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다.
또한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받고, 3일 이내 1명을 정하지 않으면 추천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범위도 순직사건 자체와 사건 수사에서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경위,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이 사건에서 파생된 모든 사안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관장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항명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특검이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 또는 취소할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한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국민의힘에서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의원이 이공계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 등을 발의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