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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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수정·재발의된 것이다. 재발의된 특검법은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여당의 추천권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다.

또한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받고, 3일 이내 1명을 정하지 않으면 추천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범위도 순직사건 자체와 사건 수사에서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경위,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이 사건에서 파생된 모든 사안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관장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항명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특검이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 또는 취소할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한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국민의힘에서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의원이 이공계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 등을 발의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