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평창문화로' 일조권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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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동삼거리~북악터널 구간…"재산권 보호하고 개발 촉진"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다음달 3일 신영동삼거리부터 북악터널에 이르는 폭 26m, 1.9km의 '평창문화로'를 일조권 제외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14일부터 6월 2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이번 조치로 종로구 내 일조권 제외 구역은 12곳으로 늘어난다.
일조권 제외 구역이 되면 효율적인 토지 활용으로 신규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일조권 때문에 계단식 건축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구는 "주민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도시미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거다득 효과를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14일부터 6월 2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이번 조치로 종로구 내 일조권 제외 구역은 12곳으로 늘어난다.
일조권 제외 구역이 되면 효율적인 토지 활용으로 신규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일조권 때문에 계단식 건축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구는 "주민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도시미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거다득 효과를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