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구민 편의와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수요가 많은 8종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런 내용의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이날 시행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 주민등록 등·초본 2종 ▲ 가족관계증명서 4종 ▲ 제적부 2종이다.

이들 8종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민원서류 가운데 75%를 차지한다.

종전 수수료는 건당 200~500원이었다.

구는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10곳, 노량진역(9호선),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구는 구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도 대폭 인하한다.

음성녹취, 폐쇄회로(CC)TV 등 비디오·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할 때 기존에 700MB 1건에 5천원이던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내렸다.

박일하 구청장은 "주민 부담을 덜고 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8종 수수료 없앴다
/연합뉴스